2022년도 기사 정기 시험일정 및 기사시험 응시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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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기사시험 응시자격
기사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2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3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4.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
5.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
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6.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
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7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
8.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
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9.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10.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2022년도 기사 정기 시험일정
연간 기사 회차별 검정시행일정은 위 표와 같으며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 임.
2.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서비스(일부종목)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
당회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이내 원본의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3. 실기(면접)시험 접수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심사완료 후 가능.
4.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.
5.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회별 시행종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.
6. 주말 및 공휴일, 공단창립기념일(3.18)에는 원서 접수 불가
총정리
- 기사시험 응시자격 정리
- 기사도 산업기사처럼 1년에 4회 시험일정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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